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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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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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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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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