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의 실증자료에 대한 검토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8.25>
1.법 제14조에 따른 시정명령
2.법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회수계획 및 회수결과의 보고 접수
나.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압류ㆍ폐기 지시 또는 영업자에 대한 조치 명령
3.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영업등록의 취소ㆍ정지
4.법 제17조에 따른 품목 또는 품목류의 제조정지 명령
5.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6.법 제21조에 따른 공표
7.법 제23조에 따른 청문
8.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사항의 점검에 관한 권한(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점검 권한만 해당한다)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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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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