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표시 또는 광고의 심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02대통령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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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가 구성되지 않아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는 경우 그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가 구성되지 않아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는 경우 그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2.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기준
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기준
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준
3.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표현할 것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심의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 기준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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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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