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8조 (정부출연금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부출연금의 지급출연금공단해양수산부장관이예산집행계획서해양수산부장관사업계획서와정부출연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정부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법률
위임 근거 · 제4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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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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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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