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9조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의 출연 방법 등은 그 출연하려는 자와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출연 협조를 관계 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출연금정부출연해양수산부장관이해양수산부장관출연하려요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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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의 출연 방법 등은 그 출연하려는 자와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출연 협조를 관계 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법률
위임 근거 · 제4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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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의 출연 방법 등은 그 출연하려는 자와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출연 협조를 관계 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이전등기제5조 · 변경등기제6조 · 등기신청 서류제7조 · 자문기구제8조 · 정부출연금의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보조금제11조 · 자금의 차입 등제1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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