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11조 (자금의 차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금을 차입(借入)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이나 물자의 도입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승인 전에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자금의 차입 등물자차입들여오려자금해양수산부장관차입하거나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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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단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금을 차입(借入)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물자를 들여오려는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을 말한다)
2.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기관
3.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조건
4.차입금 또는 들여오려는 물자의 상환 방법 및 기한
5.그 밖에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이나 물자의 도입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승인 전에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법률
위임 근거 · 제4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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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금을 차입(借入)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이나 물자의 도입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승인 전에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등기신청 서류제7조 · 자문기구제8조 · 정부출연금의 지급제9조 ·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제10조 · 보조금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자금의 차입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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