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7조 (자문기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양교통안전, 선박 검사 및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등의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기구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자문기구공단자문위원전문적ㆍ기술적해양교통안전사업계획서수립ㆍ집행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양교통안전, 선박 검사 및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등의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기구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구에 자문할 수 있다.
1.법 제9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 수행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
2.법 제14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공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법률
위임 근거 · 제4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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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양교통안전, 선박 검사 및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등의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기구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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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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