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 제3조 (형태 및 양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운영에 기여한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장의 형태 및 양식은 별표와 같다.
형태 및 양식형태양식별표와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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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형태 및 양식) 기장의 형태 및 양식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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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장의 형태 및 양식은 별표와 같다.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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