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 제2조 (기장의 수여대상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운영에 기여한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회의 경호 및 경비업무. 대회의 화재 예방 및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
기장의 수여대상자 등대회수여대상자구조ㆍ구급경비업무소방업무지원업무기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기장의 수여대상자 등)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회직접관련시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그 밖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10일 이상 수행한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자원봉사자에게 준다.

1.대회의 경호 및 경비업무
2.대회의 화재 예방 및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
3.대회의 준비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원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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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회의 경호 및 경비업무. 대회의 화재 예방 및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