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 제4조 (수여권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운영에 기여한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 서식의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증을 준다.
수여권자 등기장준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문화체육관광부장관동계패럴림픽동계올림픽수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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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준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 서식의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증을 준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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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 서식의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증을 준다.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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