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 제4조 (수여권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운영에 기여한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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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준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준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 서식의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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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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