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

공포일 2019-07-02 · 시행일 2019-07-02 · 소관 - · 총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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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 · 대통령령 · 공포 2019-07-02 · 시행 2019-07-02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운영에 기여한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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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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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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