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 제5조 (기장의 패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운영에 기여한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장은 이를 받은 사람만 달 수 있다.
기장의 패용기장사람만패용제5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기장의 패용) 기장은 이를 받은 사람만 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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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장은 이를 받은 사람만 달 수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