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진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07-24공포 · 2019-07-23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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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진급신청(이하 "진급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진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진급신청(이하 "진급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진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그 밖에 진급신청을 한 대상자(이하 "진급신청 대상자"라 한다)가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급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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