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진급 결정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이 제5조에 따라 진급 여부 결정을 한 경우 그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진급결정서로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급결정서를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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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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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순직자진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진급신청제3조 · 사실 확인제4조 ·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제5조 · 진급 결정
제6조 · 진급 결정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이의신청제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