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진급 결정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이 제5조에 따라 진급 여부 결정을 한 경우 그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진급결정서로 한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급결정서를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진급 결정의 통보진급결정통보국방부장관이진급결정서로해병대사령관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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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이 제5조에 따라 진급 여부 결정을 한 경우 그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진급결정서로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급결정서를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4조(진급신청)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진급을 신청(이하 "진급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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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이 제5조에 따라 진급 여부 결정을 한 경우 그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진급결정서로 한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급결정서를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24 시행된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진급신청제3조 · 사실 확인제4조 ·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제5조 · 진급 결정
제6조 · 진급 결정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이의신청제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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