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07-24공포 · 2019-07-23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제3조에 따른 사실 확인 과정에서 진급신청 대상자를 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진급시킬 계급이 장성급 장교로 확인되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 결과 보고 시 함께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제3조에 따른 사실 확인 과정에서 진급신청 대상자를 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진급시킬 계급이 장성급 장교로 확인되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 결과 보고 시 함께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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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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