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진급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7-24공포 · 2019-07-23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이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진급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진급 결정) 국방부장관이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진급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진급 결정(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그 사망일 전날을 진급 발령일로 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2.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진급 결정. 이 경우 그 다음 계급으로의 진급 발령일은 전사일 또는 순직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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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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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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