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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 · 징계요구 등 면책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징계요구 등 면책)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공무원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제12조제8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이 제출한 의견이 반영된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에 따른 면책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20.8.25, 2025.11.11, 2025.12.30>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감사원법」 제34조의3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신설 2025.11.11>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에 같은 법 제34조의3에 따른 면책을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20.8.25,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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