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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제9조 · 적극행정 법제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적극행정 법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법률로 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1.「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통보한 법령정비안을 검토한 결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그 밖에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령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 입안의 기준과 제3항에 따른 법령 해석의 원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파해야 한다.
법제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제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중앙행정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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