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2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7>

1. 조문 원문

이 영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11.11, 2025.12.30>
1.제5조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교육감"으로, "감사원"은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감사원"으로 본다.
2.제8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교육감"으로 본다.
3.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위원회"는 각각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4.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교육감"으로, "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5.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교육감"으로 본다.
6.제16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
7.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시ㆍ도교육감"으로 본다.
이 영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8.13, 2025.11.11, 2025.12.30>
1.제5조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감사원"은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감사원"으로 본다.
2.제8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3.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위원회"는 각각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4.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5.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6.제16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
7.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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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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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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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