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 (적극행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7>

조문 요약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적극행정위원회국가공무원법위원회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항적극행정장이의견중앙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27, 2025.11.11, 2025.12.30>
1.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 제시를 요청한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2.제13조제2항에 따른 사후 추인에 관한 사항
3.제14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4.제16조제5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5.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6.제18조제4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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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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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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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