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적극행정위원회)
①「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27, 2025.11.11, 2025.12.30>
1.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 제시를 요청한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2.제13조제2항에 따른 사후 추인에 관한 사항
3.제14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4.제16조제5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5.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6.제18조제4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