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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의2조 · 적극행정국민신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사람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원[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4)의 기타민원은 제외한다]의 내용을 거부하는 통지
2.「국민 제안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통지
적극행정국민신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해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제5조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한 경우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방법ㆍ절차ㆍ처리기준, 처리결과 통보, 사후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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