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소극행정 예방 지원)
①인사혁신처장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취한 조치 및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②인사혁신처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극행정의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자문하거나 상담, 교육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신설 202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