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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8.25>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차관급 공무원인 경우에는 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감사기구의 장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7.27>
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신설 2020.8.25, 2022.12.27>
위원회의 회의는 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8.25, 2022.12.27>
위원회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위원회(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의 적극행정위원회를 말한다)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2022.12.27>
위원장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8.25, 2021.7.27, 2022.12.27, 2025.11.11>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0.8.25, 2021.7.27, 2022.12.27,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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