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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2025.11.11>
1.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1의2.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2.창의적ㆍ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3.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
인사혁신처장은 매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선정된 우수기관에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8.25>
인사혁신처장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8.25>
제1항에 따른 우수공무원의 선발, 제2항에 따른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실시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유공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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