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7>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공무원적극행정우수공무원성과포상금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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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2025.11.11>
1.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1의2.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2.창의적ㆍ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3.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
인사혁신처장은 매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선정된 우수기관에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8.25>
인사혁신처장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8.25>
제1항에 따른 우수공무원의 선발, 제2항에 따른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실시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유공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0.8.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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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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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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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