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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 · 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등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등)

공무원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위원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12.30>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
2.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
3.제1호의 업무 수행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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