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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등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등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법 제10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친화적 선박을 매입하거나 건조를 발주하는 자 또는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설치, 교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개조하려는 선박의 소유자(이하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자 또는 개조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0.8.26, 2020.12.1, 2023.1.10, 2025.5.20>
1.「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나 같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2.「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한 자
3.「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자
4.「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

4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5.「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업 신고를 한 자
6.「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
7.「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나 같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용역업 또는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
8.「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9.「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10.「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1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을 한 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자 또는 개조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또는 건조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경우 그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2.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또는 건조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지원
3.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설치, 교체하거나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개조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경우 그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4.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설치, 교체하거나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개조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일부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지원
5.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자 또는 개조자의 선박이 법 제6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원대상 선정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지원받으려는 사업과 이유
3.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제4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지원받으려는 사업의 내용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제2항에 따라 보조나 융자 등 금전적 지원을 받은 자는 자금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지원을 한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자 또는 개조자에 대한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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