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정책협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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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발정책협의회의 위원장 또는 보급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각 개발정책협의회 또는 보급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정책협의회의 위원장 또는 보급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각 개발정책협의회 또는 보급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정책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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