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기술개발지원시책 등)
①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술개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췄다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8조(기술개발지원시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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