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기술기반조성사업 추진계획 등)
①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환경친화적 선박ㆍ기자재 및 에너지의 생산ㆍ공급 기반 구축 등 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2.환경친화적 선박ㆍ기자재 및 에너지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신기술 창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
3.환경친화적 선박ㆍ기자재 및 에너지의 생산ㆍ공급과 관련한 해양환경기술개발사업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친화적 선박ㆍ기자재 및 에너지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기술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