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친환경선박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