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후선박"이란 선령(船齡)이 20년 이상인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시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
2.「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 중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배출저감을 위한 설비가 갖춰야 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
3.「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초과하는 선박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의 안전 및 해양환경과 관련한 국제기준과 국내법령 등을 고려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
②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친화적 선박에 해당하지 않는 선박(이하 "일반선박"이라 한다)을 폐선(廢船)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의 건조를 발주하는 자로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일반선박을 폐선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을 건조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경우 그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2.일반선박을 폐선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을 건조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일부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지원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가 발주하는 환경친화적 선박이 법 제6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원대상 선정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지원받으려는 사업과 이유
3.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⑥제5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지원받으려는 사업의 내용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⑦제3항에 따라 보조나 융자 등 금전적 지원을 받은 자는 자금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지원을 한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발주자에 대한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