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①법 제11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이하 "환경친화적 에너지"라 한다)를 선박의 동력원으로 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환경친화적 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환경친화적 에너지 공급자등"이라 한다)로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에너지 공급자등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환경친화적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생산시설"이라 한다) 또는 환경친화적 에너지를 선박에 공급하기 위한 운송 및 공급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데 필요한 설비투자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경우 그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2.생산시설 또는 공급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데 필요한 설비투자비용의 일부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지원
3.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생산시설 및 공급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경우 그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4.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생산ㆍ공급ㆍ판매 기반 조성
5.그 밖에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생산, 운송 및 공급에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원
③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지원받으려는 사업과 이유
3.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④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지원받으려는 사업의 내용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⑤제2항에 따른 지원 중 보조나 융자 등 금전적 지원을 받은 자는 자금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지원을 한 산업통상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친화적 에너지 공급자등에 대한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