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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보급정책협의회의 구성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보급정책협의회의 구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에 관한 정책협의회(이하 "보급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보급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보급정책협의회의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과 관련된 직위에 있는 사람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보급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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