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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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등제4조 · 보급시행계획의 수립 등제5조 · 개발정책협의회의 구성제6조 · 보급정책협의회의 구성제7조 · 정책협의회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