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