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공포 · 2021-10-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학기술진흥해양경찰법령과관계분야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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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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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다.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1 시행된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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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