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제4조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공포 · 2021-10-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경찰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연도별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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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연도별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연도의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등에 관한 추진방향
2.전년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3.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분야별 세부계획
4.주요 해양경찰 분야 연구개발사업별 투자계획
5.그 밖에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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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경찰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연도별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1 시행된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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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