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제5조 (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0.19>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법인
5.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가.과학기술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연구전담인력을 5명 이상 갖출 것
나.해양경찰 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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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3조 ·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제4조 ·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 · 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