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제3조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해양경찰법종합계획해양경찰분야과학기술진흥과학기술해양경찰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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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5년마다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의 현황과 전망
2.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의 발전방향과 목표
3.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 시책
4.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의 중점기술 개발 전략
5.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계획
6.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7.그 밖에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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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1 시행된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 ·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5조 · 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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