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를 둔다.
②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이 되고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한다.
1.보건의료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의료기기 관련 단체, 윤리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