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국가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피해구제,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사할린동포의 명예 회복에 필요한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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