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공포 · 2024-01-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6>

조문 요약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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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1.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
2.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3.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4.그 밖에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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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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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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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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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