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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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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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1.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
2.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3.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4.그 밖에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정부는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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