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관제시설의 기술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레이더: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관제대상선박을 탐지ㆍ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2.초단파 무선전화: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관제대상선박과 음성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선박자동식별장치: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161.975메가헤르츠(MHz)와 162.025메가헤르츠(MHz)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관제대상선박의 위치 등 정보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4.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관제시설 등에서 수신한 정보를 통합ㆍ전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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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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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제7조 ·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제7조의2 · 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제8조 · 관제업무 절차제9조 · 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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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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