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관제시설의 기술기준)
①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레이더: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관제대상선박을 탐지ㆍ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2.초단파 무선전화: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관제대상선박과 음성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선박자동식별장치: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161.975메가헤르츠(MHz)와 162.025메가헤르츠(MHz)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관제대상선박의 위치 등 정보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4.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관제시설 등에서 수신한 정보를 통합ㆍ전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