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이하 "선박교통관제관서"라 한다)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에 따른 해상교통관제센터로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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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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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설치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관제대상선박의 무선설비 등제5조 ·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제6조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제7조 ·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제7조의2 · 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