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9>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가.연혁ㆍ조직 및 예산명세
나.교육시설 현황(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교육시설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를 포함한다)
2.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가.교육강사의 이름, 학력ㆍ경력 등 자격요건
나.교육강사별 담당 교육분야 및 교육시간
다.교육ㆍ평가방법
라.연간 교육계획
3.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5.6.9>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3.건물등기사항증명서
③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6.9>
④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별표 2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6.9>
⑤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6.9>
⑥해양경찰청장은 5년마다 전문교육기관이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5.6.9>
⑦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