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해상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에 관한 사항
2.해상사격 등 해상훈련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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