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제시설(이하 "관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1.해상교통량 등 선박교통 상황
2.지리적 조건 등 설치지역의 환경
3.관제시설의 비상운용
②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제시설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유지ㆍ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1.정기점검: 관제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주기마다 실시하는 점검
2.수시점검: 관제시설의 고장 또는 성능 저하가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
3.조정ㆍ정비: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결과에 따라 원래의 기능ㆍ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제시설을 변경ㆍ수리ㆍ교체하는 작업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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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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