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관제업무 절차)
①법 제19조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단계별 절차에 따라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한다. <개정 2025.6.9>
1.1단계(관찰확인):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관제대상선박이 해양사고 위험이 있는지 관찰확인
2.2단계(정보제공): 선박교통관제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제대상선박에서 요구하는 경우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
3.3단계(조언): 관제대상선박에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조언
4.4단계(지시): 관제대상선박이 명백한 해양사고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 또는 안전조치를 지시
②제1항에 따른 단계별 절차의 세부 사항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해역별 특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