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관제대상선박의 무선설비 등)
①법 제14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와 관제통신 주파수"란 초단파 무선전화 및 별표 1에 따른 관제통신 주파수를 말한다. <개정 2025.6.9>
②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는 「전파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4조(관제대상선박의 무선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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