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6.9>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전파법」 제70조에 따른 무선종사자 중 해상무선통신사 또는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5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취득한 후 면허와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의 승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개설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면허를 취득한 사람
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무선설비산업기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②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2.14, 20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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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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