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5>
1.「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항로에 관한 사항
2.「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에 관한 사항
3.「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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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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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설치 및 운영제4조 · 관제대상선박의 무선설비 등제5조 ·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제6조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제7조 ·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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